봉화 “지역 문화재 우리가 지킨다”
봉화 “지역 문화재 우리가 지킨다”
  • 김교윤
  • 승인 2017.04.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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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조례 제정 지속관리나서
전국최초 전통한옥 건축 지원
전문가 등 9명 자문위 구성도
봉화군이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제정, 향토문화유산의 전승·보존과 활용에 힘쓴다.

조례는 지역 향토문화유산의 원형보존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봉화군 향토문화재를 지정,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지정문화재 주변지역에 전통마을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한 문화재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보수가 시급한 비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에도 1억원 범위 안에서 8천만원을 지원(보조 80%, 자부담 20%)해 준다.

지난해까지 8천800만원 범위 안에서 80%를 보조하던 것을 인상, 조정했다.

조례 제정으로 새로 도입된 지원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2천만원 범위 안에서 1천400만원(보조 70%, 자부담 30%) 지원한다.

봉화군은 또 조례에서 전국 최초로 지정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전통한옥을 건축(신축·증축·개축)하면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구역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지방지정문화재는 300m 구역 안의 지역이며 시·도 조례에 따라 구역이 다를 수도 있다.

한편 군은 조례의 시행에 따라 문화재 전문가, 문화재관련 지역리더 등 9명으로 ‘봉화군 향토문화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원회는 6일 오후 봉화군청 소회의실에서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앞으로 2년간 본격적인 자문 활동을 시작했다.

자문위원회는 봉화군 향토문화재의 지정·해제, 향토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심사, 향토문화유산의 보존방안 자문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봉화=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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