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문화재지역 전통한옥 건축비 지원
봉화, 문화재지역 전통한옥 건축비 지원
  • 김교윤
  • 승인 2017.09.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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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천만원까지
봉화군은 ‘전통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지정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전통한옥을 건축(신축·증축·개축)하면 총 공사비의 50%까지 4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면적이 60㎡ 이상의 전통한옥 건축 신축·증·개축으로 한옥 외관이 전통한옥양식으로 건축돼야 하며, 한옥건축 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봉화=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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