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귀농인 정착금 최대 900만원 지원
봉화, 귀농인 정착금 최대 900만원 지원
  • 김교윤
  • 승인 2018.01.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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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까지 상시 신청 가능
귀농교육 24시간 수료 필요
직계세대 편입·합가는 제외
봉화군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귀농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사비용, 빈집수리비지원, 정착장려금,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은 이사비용 최대 100만원, 빈집수리비 300만원, 교육훈련비 30만원, 정착장려금 480만원 등이다.

올해 12월까지 연중 신청을 받으며 정착장려금은 상하반기(4월, 9월) 2회에 걸쳐 각 해당읍·면 산업담당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귀농인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를 두고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군으로 전입해 실제 거주하면서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귀농교육을 24시간 이상 수료한 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직계 존·비속 세대에 세대편입 또는 세대합가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안중학 군 농촌개발과장은 “귀농인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귀농인을 위한 영농교육과 창업지원사업(융자금) 등을 ‘봉화로의 귀농’ 홈페이지에(www.gobonghwa.com) 게시하고 귀농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봉화=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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