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문화재와 어울리는 전통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통한옥건축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재구역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지방지정문화재는 300m 구역 안의 지역이다.
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지정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전통한옥을 건축(신축·증축·개축)하면 최대 4천만원 이내에서 총 공사비의 50%를 보조 지원한다.
경북도의 한옥건립 지원사업(4천만원 지원)과 별개로 지원됨에 따라 군내에서 문화재 주변에 전통한옥을 지을 경우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18일부터 3월 30일까지 71일간으로 봉화군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봉화=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재구역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지방지정문화재는 300m 구역 안의 지역이다.
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지정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전통한옥을 건축(신축·증축·개축)하면 최대 4천만원 이내에서 총 공사비의 50%를 보조 지원한다.
경북도의 한옥건립 지원사업(4천만원 지원)과 별개로 지원됨에 따라 군내에서 문화재 주변에 전통한옥을 지을 경우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18일부터 3월 30일까지 71일간으로 봉화군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봉화=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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