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봉화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김교윤
  • 승인 2018.01.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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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30% 상한 낮춰
봉화군은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수수료를 올해 12월 31일까지 30%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이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농업인은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공자 또는 장애인은 국가유공자확인서,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봉화=김교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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