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조정안 적용
예천군은 지난 12일 물가대책심의회 심의절차에 따라 26일 0시를 기점으로 택시요금 조정안이 고시된다.
고시되는 조정안에 따르면 기본요금 및 기타 부가요금(심야할증, 시간할증)은 이전과 동일하나, 2km 초과운행 시 복합할증 구간요율을 인상하고 당초 신도청지역은 시내지역으로 운행됐으나 오는 26일부터는 시내지역에서 배제해 복합할증구간으로 편입된다.
복합할증이란 2km 초과운행 시 시내지역을 벗어난 경우 통상의 거리운임인 139미터당 100원이 과금되고, 공차율을 감안해 일정비율(50%에서 100%)의 요금을 추가로 과금하는 요금방식이다.
바뀌는 요금체계에 따라 26일부터는 택시요금이 현행보다 16%정도 인상된다.
예천=권중신기자 kwonjs@idaegu.co.kr
고시되는 조정안에 따르면 기본요금 및 기타 부가요금(심야할증, 시간할증)은 이전과 동일하나, 2km 초과운행 시 복합할증 구간요율을 인상하고 당초 신도청지역은 시내지역으로 운행됐으나 오는 26일부터는 시내지역에서 배제해 복합할증구간으로 편입된다.
복합할증이란 2km 초과운행 시 시내지역을 벗어난 경우 통상의 거리운임인 139미터당 100원이 과금되고, 공차율을 감안해 일정비율(50%에서 100%)의 요금을 추가로 과금하는 요금방식이다.
바뀌는 요금체계에 따라 26일부터는 택시요금이 현행보다 16%정도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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