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저소득층 영아들의 건강한 성장에 꼭 필요한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기존 생후 12개월까지 지원하던 것을 24개월까지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의 가구이고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해당된다.
지원 신청은 소득 증빙자료를 갖춰 보건소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고 올해부터는 복지로(bokjiro.go.kr)싸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지난 4월 21일 신규 오픈해 신청자 편의를 돕기 위해 제공 중이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구비서류는 예천군보건소(650-8052)로 문의.
예천=권중신기자 kwonjs@idaegu.co.kr
기저귀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의 가구이고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해당된다.
지원 신청은 소득 증빙자료를 갖춰 보건소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고 올해부터는 복지로(bokjiro.go.kr)싸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지난 4월 21일 신규 오픈해 신청자 편의를 돕기 위해 제공 중이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구비서류는 예천군보건소(650-805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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