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화물車 후방카메라 보조금 지급
경산시, 화물車 후방카메라 보조금 지급
  • 이종팔
  • 승인 2017.02.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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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금액 50%…최대 15만원
경산시가 경산에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는 적재량 5톤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향후 3년 동안 ‘후방카메라 설치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

이번 ‘후방카메라 설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경산시는 올해 총 4천320만원의 예산으로 약 288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15만원 이내로 구입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후방카메라 설치를 완료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배종락 교통행정과장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예방과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산=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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