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오는 5월 19일까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비롯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경북도, 산림청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등의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산지전용 등의 행위는 산지관리법 제53조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산=이종팔기자 leejp@idaegu.co.kr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등의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산지전용 등의 행위는 산지관리법 제53조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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