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초·중·고교생 대상
생활속 위해요소 신고시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생활속 위해요소 신고시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영천시는 국민안전처와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안전신문고 앱·홈페이지 이용 및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 봉사시간 인정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 제도는 학생, 교육기관 종사자, 학부모, 나아가 국민이 안전신고 생활화 운동에 동참해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초·중·고등학생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일상생활 속 위해요소를 신고하고 그 내용이 처리기관에서 수용된 경우 한해 1건당 1시간,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5시간까지 봉사시간을 인정해주며 중복신고는 1건으로 처리된다.
신고대상은 도로·보도블록 파손, 학교 건널목 신호등 고장과 같이 생활안전, 교통안전, 학교안전, 어린이안전 등 생활 속 위험 요인이 모두 해당된다.
신고 전 반드시 1365자원봉사포털(http://www.nanumkorea.go.kr), 안전신문고(http://www.safepeople.go.kr)에 동일한 아이디로 가입이 돼 있어야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봉사시간은 2017년 5월부터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실적확인과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영천=서영진기자
이 제도는 학생, 교육기관 종사자, 학부모, 나아가 국민이 안전신고 생활화 운동에 동참해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초·중·고등학생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일상생활 속 위해요소를 신고하고 그 내용이 처리기관에서 수용된 경우 한해 1건당 1시간,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5시간까지 봉사시간을 인정해주며 중복신고는 1건으로 처리된다.
신고대상은 도로·보도블록 파손, 학교 건널목 신호등 고장과 같이 생활안전, 교통안전, 학교안전, 어린이안전 등 생활 속 위험 요인이 모두 해당된다.
신고 전 반드시 1365자원봉사포털(http://www.nanumkorea.go.kr), 안전신문고(http://www.safepeople.go.kr)에 동일한 아이디로 가입이 돼 있어야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봉사시간은 2017년 5월부터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실적확인과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영천=서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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