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마공원 ‘레저세 감면’ 역량 총결집
영천경마공원 ‘레저세 감면’ 역량 총결집
  • 서영진
  • 승인 2017.08.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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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마사회 등 관련부처
관련법령 개정 추진 합의
개정안 이달 중 국회 상정
사업 추진 조만간 ‘본궤도’
‘렛츠런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조성 사업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경북도, 영천시가 힘을 합쳐 마지막 걸림돌인 레저세 감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렛츠런파크 영천’ 조성사업은 한국마사회가 경북도와 영천시의 공유재산인 사업부지를 임차해 조성하고 경북도에서 레저세를 30년간 50% 감면하는 것으로 경북도·영천시·한국마사회간 협약을 체결해 사업 추진을 해 왔다.

경북도의 레저세 감면 문제는 협약 당시(2010년)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협약 이후 정부의 지방세 감면 규제가 강화(2011년)됨에 따라 한국마사회와 경북도, 영천시는 종전 협약대로 레저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렛츠런파크 영천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사업 주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주관하는 등 레저세 감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지난달 14일 이양호 한국마사회장도 김관용 도지사를 접견, 상호 레저세 감면 문제 해결에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레저세 감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팀을 구성해 레저세 감면 관련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관련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의 마지막 걸림돌인 레저세 감면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경북도, 영천시 등 모든 관련부처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 추진하고 있어 ‘렛츠런파크 영천’ 조성사업은 조만간 본 궤도에 올라 설 것으로 기대된다.

영천=서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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