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아기주민등록증’ 시행 1년 큰 호응
고령군 ‘아기주민등록증’ 시행 1년 큰 호응
  • 추홍식
  • 승인 2017.01.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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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71매 발급
고령군은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출생아들에게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업이 1주년을 맞아 군민 호응 속에 정착했다.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유효 증명의 효력은 없지만 자녀를 출생한 가족의 기쁨과 축하 의미를 더해 주며 2016년 한해 총 171매 발급했다.

지난한해 총 출생아수는 208명이며 고령군 출생아의 82.2%정도가 아기주민등록증을 소지했다.

아기주민등록증 앞면은 주민등록번호(부모가 원할 시 기재) 또는 생년월일, 주소 등 아기 신상을 적었다.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 혈액형, 띠, 몸무게, 장래 부모의 바람, 연락처를 기재해 미아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이 증은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김곤수 군 보건소장은 “출산장려분위기 조성과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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