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등 심사
고령군의회가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3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 상정 안건은 김순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고령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7건과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심사한다.
15일부터 2일간 주요사업장 8 개소를 방문해 공사추진현황과 사업의 타당성, 예산 낭비요인 등을 살피고 개선책을 주문할 계획이다. 고령=추홍식기자
이번 정례회 상정 안건은 김순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고령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7건과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심사한다.
15일부터 2일간 주요사업장 8 개소를 방문해 공사추진현황과 사업의 타당성, 예산 낭비요인 등을 살피고 개선책을 주문할 계획이다. 고령=추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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