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부가세 정산 통해 6억원 환급받아
고령군, 부가세 정산 통해 6억원 환급받아
  • 추홍식
  • 승인 2017.08.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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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총 23억 2천만원
어려운 재정에 큰 도움
고령군은 2017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2012년 착공한 부례지구 낙동강레저 휴양시설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정산을 통해 6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군은 2013년부터 대가야테마관광지, 대가야농촌체험특구, 대가야문화누리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4년간 총 23억2천만원 환급받아 어려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됐다.

2016년 대가야문화누리관 정산 환급에 이어 이번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사업이 확정되는 시기에 ‘정산’ 방식을 통해 재무과 재산관리담당부서 직원과 사업부서 공무원들이 직접 관련법규를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용역비 지출 예산절감까지 이중효과를 거뒀다.

곽용환 군수는 “환급받은 재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과 주민복지사업 등에 환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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