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응방안 설명회
‘최저임금’ 대응방안 설명회
  • 추홍식
  • 승인 2017.12.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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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300여명 참석 ‘큰 관심’
고령군은 지난 8일 오후 대가야문화누리관 2층 우륵홀에서 2018년 최저임금 확정·고시와 관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고령지역 기업체 및 소상공인 대표 및 임직원 300여명 참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기업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을 사전파악, 설명회에 반영하는 상호 소통형 설명회를 가짐으로써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강사로 초청된 박기열 공인노무사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의 협의 된 임금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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