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전 군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고령, 전 군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 추홍식
  • 승인 2018.02.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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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교통수단 활성화 노력
고령군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전년에 이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자전거사고 사망(1천만원)△자전거사고 휴유장애(1천만원 한도)△자전거 상해 위로금 등이며 자전거사고 벌금,변호사 선임비용,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고령군은 새마을금고에 자전거 보험 1천390만원을 가입했으며 군민들의 자전거 사고 23건에 대해 4천647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곽용환 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해 주민들이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보험 계약대상자는 고령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면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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