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시장길 일방통행로 지정
성주군 시장길 일방통행로 지정
  • 추홍식
  • 승인 2016.12.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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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시장길 지방도 905호선 구간에 대해 21일부터 일방통행을 실시한다.

시장길 주변 시가지는 불법 주정차로 교통 정체가 심한 구간으로 평소 민원발생 다발지역이었다. 양방향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원활한 교통 공간을 확보해 교통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줄 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성주전통시장 주차장 준공으로 시장 이용객의 보행권과 주차공간 확보 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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