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투입
성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투입
  • 추홍식
  • 승인 2017.09.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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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90일간 농작업 일손 도와
농촌인력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12명이 지난 1일 성주군에 도착했다. 군은 1일 성주군 농업인회관에서 외국인 노동자 및 이들을 고용한 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국설명회를 가졌다.

계절근로자들은 앞으로 90일간 농작업(참외따기,벼수확, 버섯수확 등)에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성주군과 필리핀 미사미스주 클라베리아시의 양해각서(MOU)체결로 이뤄졌다.

현재 클라베리아시는 전남 장흥군과도 MOU체결을 하는 등 다른 지자체와도 본 사업을 진행 중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의 계절성을 고려한 농번기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취업비자(C-4)로 3개월 이내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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