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1년 약정 단체 보험 가입
사고 시 전국 어디서든 적용
사고 시 전국 어디서든 적용
성주군은 성주군민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성주군민 단체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성주군 관내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30만원이 지급되며 중상해의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이밖에도 자전거 사고 시 벌금 최고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사고처리지원금 등 최고 3천만원을 지원한다.
새마을금고 콜센터(1599-9010)나 성주 새마을금고(054-933-0090)에 문의 및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보험기간은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성주군 관내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30만원이 지급되며 중상해의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이밖에도 자전거 사고 시 벌금 최고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사고처리지원금 등 최고 3천만원을 지원한다.
새마을금고 콜센터(1599-9010)나 성주 새마을금고(054-933-0090)에 문의 및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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