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전기자동차 보급 추진
성주군, 전기자동차 보급 추진
  • 추홍식
  • 승인 2018.02.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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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부터 5일간 신청받아
성주군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신청서를 접수 받아 10대의 전기자동차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등록일로부터 2년간 성주군에 거주해야 하고 전기차를 2년 이내에 타인에게 판매,양도할 수 없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 되지 않거나, 차종 및 연식을 변경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승용전기차 지원금액은 배터리 용량 등에 따라 1천306만원부터 최대 1천800만원까지다. 초소형은 750만원, 화물차는 1천700만원이다. 지원차량은 (승용)현대 아이오닉(‘17년형), 기아 쏘울·레이, 르노삼성 SM3, GM 볼트, BMW i3, 테슬라 모델S, 닛산 LEAF, (초소형)르노삼성 트위지, 대창모터스 DANIGO, 쎄미시스코 D2, (화물)파워프라자의 라보PEACE 등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인증을 받은 차량이다. 성주=추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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