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교통장애인협회
특별교통수단 위탁 협약
특별교통수단 위탁 협약
청도군은 지난 7일 청도 군수실에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청도군지회와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이승율 청도군수와 박석동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청도군지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별교통수단은 저상슬로프 장착 장애인 차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2급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및 임산부,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1인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2km이내는 기본요금 1천200원이며 2km초과 10km이내는 1km당 300원, 10km초과시 1km당 100원의 추가요금을 받는다.
대기료는 30분 미만 무료이며, 30분 초과 1시간 이내 2천원, 1시간 이상 2시간이내 5천원의 요금을 받는다.
특별교통수단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청도군지회에서 오는 4월부터 위탁 운영하며, 차량이용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가능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사전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협약이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 및 재활치료, 여가선용 등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도=박효상기자 ssd2966@idaegu.co.kr
이날 협약식은 이승율 청도군수와 박석동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청도군지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별교통수단은 저상슬로프 장착 장애인 차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2급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및 임산부,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1인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2km이내는 기본요금 1천200원이며 2km초과 10km이내는 1km당 300원, 10km초과시 1km당 100원의 추가요금을 받는다.
대기료는 30분 미만 무료이며, 30분 초과 1시간 이내 2천원, 1시간 이상 2시간이내 5천원의 요금을 받는다.
특별교통수단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청도군지회에서 오는 4월부터 위탁 운영하며, 차량이용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가능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사전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협약이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 및 재활치료, 여가선용 등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도=박효상기자 ssd2966@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