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교통사고때 피해 보상
최대 1천500만원까지 혜택
최대 1천500만원까지 혜택
청도군은 18일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이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군민들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사고, 강도 등에 대한 사망(만15세미만 제외)·상해후유장해와 의료사고 법률비용,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담보내용에 따라 최대 1천500만원까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도군민이라면 청도군 외 타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청도군은 군민안전보험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는 한편 모든 군민이 군민안전보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 전단지 배포 및 현수막 게시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청도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험가입내용 및 보험금 신청절차 등을 알리고 있다.
청도=박효상기자 ssd2966@idaegu.co.kr
군민안전보험이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군민들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사고, 강도 등에 대한 사망(만15세미만 제외)·상해후유장해와 의료사고 법률비용,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담보내용에 따라 최대 1천500만원까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도군민이라면 청도군 외 타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청도군은 군민안전보험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는 한편 모든 군민이 군민안전보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 전단지 배포 및 현수막 게시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청도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험가입내용 및 보험금 신청절차 등을 알리고 있다.
청도=박효상기자 ssd296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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