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건축·영업 가능
경북 청도군은 각북면사무소 인근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29일자로 고시완료,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해졌다.
이번 사업에 포한된 지구단위계획 주요 내용은 건폐율, 용적률 및 행위제한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건폐율 완화방안은 기존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20%, 40%에서 각각 30%, 60%까지 완화되고, 용적률의 경우도 80%, 100%에서 각각 160%, 200%로 상향되며 보전관리지역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휴게음식점 건축 및 영업이 가능해진다.
청도=박효상기자
이번 사업에 포한된 지구단위계획 주요 내용은 건폐율, 용적률 및 행위제한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건폐율 완화방안은 기존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20%, 40%에서 각각 30%, 60%까지 완화되고, 용적률의 경우도 80%, 100%에서 각각 160%, 200%로 상향되며 보전관리지역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휴게음식점 건축 및 영업이 가능해진다.
청도=박효상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