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앞선 규제개혁, 밤 문화·거리풍경 확~ 바꿨다
한 발 앞선 규제개혁, 밤 문화·거리풍경 확~ 바꿨다
  • 최연청
  • 승인 2016.07.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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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미래 먹거리 산업 활로’ 규제개혁서 찾다

치맥축제서 캔맥주만 판매 규정

주무부처 설득해 생맥주도 허용

다른 축제서도 적용 모범사례로

식품접객업, 옥상서도 영업가능

도시철도 3호선 ‘명품 볼거리로’

수성못 오리배, 야간 운행 가능

市 ‘정부, 규제프리존’ 2개 선정

폐인체지방 재활용 분류 허용

車 실내후사경 시스템 상품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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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맥축제 장면.

대구시의 규제개혁 성공사례가 장마와 무더위에 지친 대구시민에게 시원한 청량제가 되고 있다.

◇전국 첫 지역 축제서 수제맥주 판매 합법화

작년 7월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일대. 한여름의 열대야를 한방에 날려버릴 기세로 대구치맥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었다. 그러나 “치킨은 다양한데 맥주는 캔맥주밖에 없네요. 시원한 생맥주는 없나요?”라는 물음에 축제 담당자들의 가슴은 콩알만해졌다. 주세법 등 관련 규정상 지역축제에서는 ‘가정용 캔맥주’만 판매 가능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맥주를 판매하지 못해 고민하던 담당자의 이야기를 듣고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이 중심이 돼 관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검토한 결과 지역축제에서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시설기준을 정해 식품접객업 신고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판매 신고를 한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주세법 조항을 이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

주류판매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법 적용의 적합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함은 물론 이같은 규제개혁을 통해 한편으론 빈약한 콘텐츠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지역축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수차례 방문해 설득한 결과 생맥주는 물론 소규모 맥주제조자가 생산한 맥주(수제맥주)도 판매할 수 있다는 공식적 회신을 받게 됐다.

국세청의 답변을 받은 규제개혁추진단은 곧장 축제 개최장소를 관할하는 달서구청을 방문, 축제 개최 시 영업신고를 위한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축제 담당부서인 농산유통과는 물론 식품관리과, 공원녹지과, 달서구 위생과, 달서구 건축과, 두류공원 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축제행사를 위임받아 실제로 축제를 집행하는 (사)한국치맥산업협회와의 수차례에 걸친 합동회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치맥축제에서의 생맥주와 수제맥주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지역 축제 현장에서 주류판매가 합법화된 사례로서 한해 700여개가 개최되고 있는 다른 지역 축제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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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영업 모습.

◇전국 첫 식품접객업소 옥상영업 허용

작년 말부터 옥상이나 테라스 등 본인의 영업점 소유의 짜투리 공간에서도 외국처럼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영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에 규제개혁추진단이 현장조사를 해보았더니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구시 유명 유원지나 음식골목에서는 이미 수 십군데 업소에서 테라스나 옥상 등에 식탁, 의자, 파라솔 등을 설치해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고 개업예정인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처음부터 옥외영업을 염두에 두고 영업장 구조를 변경하는 곳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기초단체장이 장소와 시설기준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경우 옥외영업이 가능’토록 했고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가이드 라인까지 제정해 배포해 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옥외영업을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한 구·군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제정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는 옥외영업이 허용될 경우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소음·냄새·쓰레기 등 각종 민원을 우려해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추진단은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활성화가 업주나 시민들의 만족을 증진시키고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군을 상대로 옥외영업에 대한 규제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했으며 옥외영업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담당자와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도출해 구·군에 전파했다.

이같은 규제개혁 추진단과 구·군의 협력은 작년 연말부터 결실을 보게 됐다. 대구시 최초로 달성군이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고 곧이어 동구도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올들어서는 수성구도 수성유원지 일대를 옥외영업 허용대상지로 지정하면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전국 최초로 옥상까지 확대하는 대구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고시를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중구도 전국에서는 극히 드물게 대도시 중심지인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공평네거리~봉산육거리에 걸치는 동성로 일원 중심상업지역을 허용 대상으로 하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고시를 4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향후 대구 거리풍경의 획기적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성구의 경우 수성유원지 일대를 대상지역으로 허용하면서 전국 최초로 옥외영업장 공간을 옥상까지 확대함은 물론 이 일대의 옥상정비 효과와 이곳을 지나는 하늘열차(Sky Rail·도시철도 3호선)에서 바라보는 수성못 일대의 풍경이 대구의 ‘명품볼거리’로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news/photo/first/201607/img_203377_1.jpg"수성못에서야간운행하는오리배모습1/news/photo/first/201607/img_203377_1.jpg"
수성못에서 야간운행하는 오리배 모습. 대구시 제공

◇전국 첫 저수지에 오리배 등 야간운행 가능

“아니, 분명히 법에는 가능하다고 해서 선박하고 안전장비를 다 구입했더니 이제와서 내부지침상 안된다고 허가해 줄 수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대구의 명물인 수성못에서 오리배 영업을 하던 박 모 사장은 상위법인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믿고 야간영업용 유람선 2대 등을 구입했으나 막상 영업허가를 받으려니 수성못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지침은 야간영업을 불허하고 있었다.

소식을 접한 규제개혁추진단이 조사해보니 실제로 상위법인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하면 야간운항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안전운항시설과 장비를 갖추면 일몰 후에도 유·도선의 야간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법에 어긋나게 만들어진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지침’ 별지 제16호 서식인 ‘수면의 유·도선업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유선운행을 일출 후부터 일몰 전 까지로 제한한 규정을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규제개선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지난해 5월부터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과 수성구청 규제개혁 부서는 협업으로 수성못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해 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며 수성못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규제개선을 건의해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저수지의 야간운항을 금지하는 농어촌공사 표준계약서 개정 방안을 검토 하겠다는 수용의견을 회신 받았다.

유람선의 안전운행을 위해 ‘유선 야간운행 안전관리 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지침 개정안에 기존 계약체결한 사업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해 마침내 지난 2월 지침 개정이 확정돼 수성못에 유람선 야간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 규제개선으로 수성못은 하루 이용객 200명 정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연간 10억원 이상 운행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저수지에서 야간운행이 가능해져 전국적 신 야경문화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의 미래 먹거리도 규제개혁

지난해 하반기에 중앙정부는 지방에 창조경제를 확산시키고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시·도별로 2개씩 선정해 이와 관련된 업종 등 핵심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해 과감하게 철폐하는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구시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웰니스산업’과 ‘자율주행자동차’가 선정됐으며 이 두 가지 미래 먹거리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핵심규제 수십여 개를 발굴해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 지난 4월 27일 대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그 첫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폐인체지방의 바이오소재 가공용 재활용 분류허용’과 ‘실외후사경 대체시스템의 허용’이 바로 그것.

메디칸㈜와 대구시가 공동 발굴한 규제개혁 안건인 ‘폐인체지방의 바이오소재 가공용 재활용 분류허용’은 지방흡입 시술시 발생하는 인체지방 1㎏에서 화상·창상용 인공피부, 휴먼 콜라겐 등의 바이오 소재로 사용되는 세포외기질 3천mg(15만 달러어치)과 콜라겐 120㎎(2만 4천 달러어치) 등 17만 4천 달러(한화 약 2억 원) 어치를 생산할 수 있지만 단순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버려지고 있는 것을 ‘태반’처럼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로 분류토록 환경부, 식약처 등이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약속했다. 이로써 연간 버려지는 폐인체지방 100t(10만㎏)에서 인공피부 원료 및 콜라겐 등 20조 원 어치의 부가가치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에스엘㈜과 대구시가 발굴해 제안한 ‘실외후사경 대체시스템의 허용’은 자동차 실외후사경(사이드미러) 없이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와 모니터로 자동차 측후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의 운행을 합법화 시키는 것으로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규제완화를 실시 중인 사항이다. 에스엘㈜을 포함한 상당수 국내 자동차 부품회사들은 실외후사경 대체 시스템 개발완료단계에 있었으나 현행법에 가로막혀 상품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관련 규정을 올 연말까지 개정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향후 이를 통해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축소해 안전성을 높이고 실외후사경 제거에 의한 연비개선으로 환경보호 효과도 있으며 카메라와 모니터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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