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산양삼 국내산 속여 판매
중국산 산양삼 국내산 속여 판매
  • 김정석
  • 승인 2016.08.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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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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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경찰서에 적발된 밀수 중국산 산양삼. 영주서 제공
중국산 산양삼을 고가의 국내산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23일 저년근 중국산 산양삼을 국내산지에 일정 기간 이식 재배한 후 고가의 국내산 산양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A(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조선족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9시께 중국 단동항에서 중국산 도라지를 수입하면서 그 속에 약 10년근 중국산 산양삼 400뿌리(시가 154만원)을 숨겨 인천항으로 밀수, 국내 약초 유통업자 C(73)씨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71)씨는 지난 6월 7일 강원 양양 한 야산에서 관할청에 생산 신고를 하지 않고 저년근 중국산 산양삼을 이식해 약 10년간 재배한 다음, 품질 표시 없이 시가 1천200만원 상당의 중국산 산양삼을 C씨에게 판매한 혐의다.

약초 유통업자 C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4시께 영주시 부석면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산양삼 400뿌리 중 9뿌리를 품질 표시 없이 1뿌리당 5천500원씩, 총 5만원에 판매하고 자신이 밭에서 재배한 인삼을 산양삼이라고 속여 12뿌리를 5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산양삼(山養蔘)은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지에서 삼의 씨나 묘삼을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 상태로 재배한 인삼(건조된 것 포함)을 말한다. 산양삼은 본법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로 생산자는 생산과정을 토양, 종자, 종묘에서부터 재배, 유통까지 전부 기록관리 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서 확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김교윤·김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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