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공직기강 감찰
추석 전후 공직기강 감찰
  • 최규열
  • 승인 2016.08.28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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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김영란법 교육도
구미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추석 전후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이를 위해 감사담당관을 총괄반장으로 4개조 12명을 감찰반으로 편성해 본청 및 산하 전 부서뿐만 아니라 구미시설공단, 구미전자 정보기술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 종합대책 추진 등 근무기강 분야와 음주운전, 도박, 성희롱(추행) 등 공직자 품위손상행위, 금품·향응수수 행위와 같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청렴의무 위반행위가 감찰 대상이다.

특히 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감찰활동과 더불어 공직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9월 정례석회 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적용대상이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감찰로 적발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행위와 같은 위반행위는 물론 성추행이나 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손상행위, 생활민원 관리 소홀로 인한 주민불편 초래 사항에 대하여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구미=최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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