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 프로그램서 여성·남성 혐오 표현 ‘금지령’
앞으로 방송 프로그램서 여성·남성 혐오 표현 ‘금지령’
  • 승인 2016.09.2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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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송 프로그램에서 여성이나 남성을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북한이탈주민 등 출신지역과 방언을 조롱하는 표현을 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방심위는 이런 내용으로 방송 심의 기준을 강화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규칙안을 최근 입안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규칙안은 최근 방송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특정 성 혐오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특정 성을 혐오적으로 묘사 또는 왜곡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못 하게 했다.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는 경우,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성의 바람직한 외모·성격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내용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경우도 금지했다.

이는 현행 ‘양성평등’ 조항이 추상적인 만큼 방송심의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실제 양성평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방심위의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은 사례는 지난 3년간 심의대상 2천814건 중 26건, 그 중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를 받은 건수는 14건에 불과했다.

개정 규칙안은 또 방송 프로그램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부정적으로 다루거나 방언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출신지역이나 방언도 “조롱 또는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대담·토론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나 토론자가 다른 사람을 조롱·희화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합리적·객관적 근거가 없는 견해를 바탕으로 비난하는 것도 심의 기준에 위배된다.

방송사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서 행사 관련 자막을 안내·고지하는 방법으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경우, 시상식 등에서 협찬주나 광고주의 상호, 상품명 등을 시상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제재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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