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열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하고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KTX에서 옆자리에 앉은 30대 여성의 다리 부위를 5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성이 자리를 옮기기 위해 짐을 정리하는 사이 신용카드 등이 든 지갑도 훔쳤다.
재판부는 “피해자 용서가 없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KTX에서 옆자리에 앉은 30대 여성의 다리 부위를 5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성이 자리를 옮기기 위해 짐을 정리하는 사이 신용카드 등이 든 지갑도 훔쳤다.
재판부는 “피해자 용서가 없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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