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이들이 잇따라 붙잡혔다.
20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A(52)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B(49)씨와 B씨의 가족, 지인 등 4명에게 9억 5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부경찰서는 빌딩 분양 투자금 3억8천만 원을 가로챈 C(42)씨를 붙잡았다.
C씨는 지난해 12월 D(31)씨 등 4명에게 “빌딩 분양에 투자하면 투자금 30%를 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20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A(52)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B(49)씨와 B씨의 가족, 지인 등 4명에게 9억 5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부경찰서는 빌딩 분양 투자금 3억8천만 원을 가로챈 C(42)씨를 붙잡았다.
C씨는 지난해 12월 D(31)씨 등 4명에게 “빌딩 분양에 투자하면 투자금 30%를 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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