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설립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다음 달부터 탈북민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개시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관련한 관계부처 역할 분담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다음 달부터는 (하나원 탈북민 대상)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시작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민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해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한다.
이 센터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사무실을 열고, 인력 충원과 조사 매뉴얼 작성 등 북한 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해왔다. 다음 달부터는 국내 들어온 탈북민이 사회정착 교육(12주)을 받는 하나원에서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탈북민 대상 전수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관련한 관계부처 역할 분담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다음 달부터는 (하나원 탈북민 대상)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시작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민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해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한다.
이 센터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사무실을 열고, 인력 충원과 조사 매뉴얼 작성 등 북한 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해왔다. 다음 달부터는 국내 들어온 탈북민이 사회정착 교육(12주)을 받는 하나원에서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탈북민 대상 전수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