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대행, 靑 비서 보좌 받으며
최장 6개월간 내·외치 총괄
정국 주도권 잡은 민주 주류
조기대선 체제 돌입 전망
새누리, 국민의당 손잡고
국면쇄신용 개헌 부각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이 9일 탄핵됨에 따라 향후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짙은 운무에 휩싸이게 됐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탄핵심판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대행체제’가 시작되고, 국정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 정치권의 다툼이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로봇’으로 현 정부의 실정에 일조했다고 주장하는 야권의 황 총리 흔들기가 지속되면 대행체제 정부와 야당사이에 상당한 긴장관계가 조성될 가능성도 높다.
◇‘임시대통령’ 체제로 가는 대한민국 국정=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대한민국 호(號)의 국정은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임시대통령’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는 헌법 제71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황 총리는 헌재의 탄핵심판 확정 때까지 최장 6개월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은 내치와 외치를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현행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받으면서 국정 전반을 운영한다.
하지만 임시대통령인 황 총리가 그동안 박 대통령이 맡아온 외치, 즉 외교·안보·국방 등의 분야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통상적으로 외치는 청와대 몫이어서 총리실은 거의 관여하지 않은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다만,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고건 전 총리의 전례에 비춰보면 외치 분야도 황 총리가 청와대 비서실의 보좌를 받는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견해도 많다.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총리가 ‘전권’을 행사하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헌재의 탄핵심판에 따라 박 대통령이 다시 ‘복권’ 할 수도 있어서다.
특히 박 대통령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만큼 헌법에 명시된 법적 행위만 못할 뿐이지 일상적 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예를 들면 민생현장 방문이라든지, 기자회견, 회의 석상이 아닌 자리에서 참모진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상 정치적 행위’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공식 정책결정 과정 등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국정운영에 간접 참여하면, 황 총리의 입지는 그만큼 줄어들고 야권의 공세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견해다.
◇조기 대선과 ‘개헌론’ 제기= 여·야 정치권은 탄핵이후 각 정파별 이해관계에 따라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비주류와 더민주·국민의당 등은 탄핵안을 관철시켰지만, 향후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특히 탄핵정국을 주도한 더민주당 주류는 박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조기 대선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당 쇄신을 통한 국면전환 시간을 벌기 위해 국민의당 등 야권과 손잡고 개헌카드를 끄집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친박계와 청와대는 황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을 찾도록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압도적 탄핵가결로 ‘폐족’위기에 내몰린 친박으로선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수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