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대통령 대행’…조기대선 전망 속 개헌 변수
총리가 ‘대통령 대행’…조기대선 전망 속 개헌 변수
  • 강선일
  • 승인 2016.12.0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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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국은…
黃 대행, 靑 비서 보좌 받으며
최장 6개월간 내·외치 총괄
정국 주도권 잡은 민주 주류
조기대선 체제 돌입 전망
새누리, 국민의당 손잡고
국면쇄신용 개헌 부각 가능성
모두발언마친박대통령
모두발언 마친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왼쪽).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9일 탄핵됨에 따라 향후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짙은 운무에 휩싸이게 됐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탄핵심판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대행체제’가 시작되고, 국정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 정치권의 다툼이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로봇’으로 현 정부의 실정에 일조했다고 주장하는 야권의 황 총리 흔들기가 지속되면 대행체제 정부와 야당사이에 상당한 긴장관계가 조성될 가능성도 높다.

◇‘임시대통령’ 체제로 가는 대한민국 국정=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대한민국 호(號)의 국정은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임시대통령’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는 헌법 제71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황 총리는 헌재의 탄핵심판 확정 때까지 최장 6개월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은 내치와 외치를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현행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받으면서 국정 전반을 운영한다.

하지만 임시대통령인 황 총리가 그동안 박 대통령이 맡아온 외치, 즉 외교·안보·국방 등의 분야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통상적으로 외치는 청와대 몫이어서 총리실은 거의 관여하지 않은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다만,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고건 전 총리의 전례에 비춰보면 외치 분야도 황 총리가 청와대 비서실의 보좌를 받는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견해도 많다.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총리가 ‘전권’을 행사하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헌재의 탄핵심판에 따라 박 대통령이 다시 ‘복권’ 할 수도 있어서다.

특히 박 대통령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만큼 헌법에 명시된 법적 행위만 못할 뿐이지 일상적 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예를 들면 민생현장 방문이라든지, 기자회견, 회의 석상이 아닌 자리에서 참모진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상 정치적 행위’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공식 정책결정 과정 등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국정운영에 간접 참여하면, 황 총리의 입지는 그만큼 줄어들고 야권의 공세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견해다.

◇조기 대선과 ‘개헌론’ 제기= 여·야 정치권은 탄핵이후 각 정파별 이해관계에 따라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비주류와 더민주·국민의당 등은 탄핵안을 관철시켰지만, 향후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특히 탄핵정국을 주도한 더민주당 주류는 박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조기 대선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당 쇄신을 통한 국면전환 시간을 벌기 위해 국민의당 등 야권과 손잡고 개헌카드를 끄집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친박계와 청와대는 황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을 찾도록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압도적 탄핵가결로 ‘폐족’위기에 내몰린 친박으로선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수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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