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냈다 명예혁명…자랑스럽다 우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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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규
  • 승인 2016.12.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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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 찬성 234표 압도적 가결…대통령 직무정지
황교안 대행 체제로
헌재 탄핵심판 착수
탄핵가결-이곳은축제
“오늘은 좋은 날”기뻐하는 시민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이 가결된 9일 오후 개표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새누리당 ‘핵심 친박’ 최경환 의원은 표결 시작 직전 회의장을 떠나 이날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한 의원으로 남았다. 압도적 탄핵찬성은 탄핵 반대 세력인 친박계내에서도 최소 20표 이상 ‘이탈표’가 나온 결과다.

탄핵안 통과 이후 탄핵의결서가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면서, 박 대통령의 ‘국가원수’·‘행정수반’으로서 모든 직무는 정지됐다.

다만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 머물게 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제외한 월급도 받는다. 현직 대통령은 범죄 혐의로 기소를 못하도록 한 ‘형사 불소추’특권도 그대로 유지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운영을 맡게 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판결을 할 경우 대선을 거쳐 차기 대통령 취임까지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역시 국회에서 탄핵의결서를 전달 받은 헌법재판소는 탄핵 최종 선고를 위한 심판 절차에 들어갔다.

헌재는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을 기초로 심판을 진행하며, 심판 기간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맡고, 박 대통령은 이에 맞서 변론해야 한다.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내려지게 돼 있으나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 특검 진행 상황과 내년 1월 31일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등을 감안하면 2~3개월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이후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헌재가 기각하게 되면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2번째다.

하지만 양상은 그때와 정반대다. 2004년 당시는 정치권이 민의를 외면하고 무리하게 탄핵에 나섰다 17대 총선에서 엄청난 ‘역풍’을 맞았던 반면, 이번에는 오히려 민심이 국회를 압박해 대통령을 탄핵하게 만들었다.

당초 예상과 달리 탄핵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것도 정치권이 이같은 민심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안의 압도적 가결에 따라 향후 정국의 주도권은 야권이 계속 틀어쥘 가능성이 커졌고, 친박과 비박간 심각한 내홍상태인 새누리당 또한 비박계가 주도권을 쥐고 당 위기 수습에 나서거나 분당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당지도부를 위시한 새누리당 친박계는 ‘폐족’ 위기에 직면했다. 비박계 중심의 당 쇄신책을 수용하지 않아 비박계가 집단 탈당할 경우 친박계는 ‘소수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주변을 비롯해 전국에서 이날 국회 본회의를 지켜본 국민들은 표결 결과가 나오자 “민심의 승리”라며 일제히 환호했다. 이에 따라 서울 광화문 등 전국에서 개최되는 10일 주말 촛불집회도 ‘축제의 장’으로 열리고, 박 대통령을 향해 ‘즉각 하야’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촛불 민심이 ‘탄핵안 통과가 끝이 아니라 퇴진까지 이끌어야 된다’는 쪽으로 표출되고 있어, 대통령이 퇴진 의사를 밝히거나 헌재의 탄핵판결이 나올 때까지 ‘촛불 행렬’은 계속될 전망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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