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항만 남아도 완화된 고도제한 유지
“민항만 남아도 완화된 고도제한 유지
  • 김무진
  • 승인 2017.01.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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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피해 확대 주장 사실과 달라”
이진훈 수성구청장
“2015년 개정된 항공법
고도제한 완화 근거 마련”
“공론의 장 외면 여론호도
나쁜 행정의 표본” 비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이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해 대구시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 구청장은 23일 구청 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대구시가 K2만 이전하고 민간공항만 남으면 고도제한 피해가 늘어 시민 재산 손해가 커진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구시의 태도는 시민을 경시하는 ‘나쁜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일방적인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대구시는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등 공론의 장은 외면한 채 구·군별 설명회 개최로 여론몰이에 급급한 실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묻는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대구시에 주문했다.

특히 이 구청장은 ‘민간전용 공항이 되면 고도제한 피해가 확대돼 동구 대부분 및 수성구·북구 일부 지역까지 피해를 입는다’는 대구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확인결과, 군사공항에 대한 고도제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에 따라 지난 2010년 5월부터 이른바 ‘차폐이론(shielding theory)’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미 완화 적용돼 실제 K2 활주로에서 불과 2.5㎞ 밖에 떨어지지 않은 동대구역 주변에도 23층 호텔 등 고층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K2가 이전해 민간전용 공항이 되더라도 지난 2015년 6월 개정된 ‘항공법’에서 ICAO의 항공항적 검토를 거치면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현재의 고도제한 범위와 정도 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구의 경우 이미 ICAO 표준을 따르고 있어 대구시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완화된 고도제한을 유지할 수 있다”며 “대구시는 이를 알면서도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구청장은 또 대구시가 지난해 6월 영남권신공항 무산 직후, 용역비 3억 원을 들여 추진한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검증용역 결과 비공개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구청장은 “대구시는 영남권신공항 무산 이후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용역을 발주, 지난해 10월 검증용역 결과 발표 세미나를 개최하려다 이틀 전 돌연 취소해, 청와대와 중앙정부 눈치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난을 샀다”며 “당시 적당한 시점을 잡아 결과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히고서도 이젠 통합공항 이전 후보지가 정해진 뒤 발표해도 늦지 않다는 등 ‘밀실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대구시는 혈세 3억원을 들여 실시한 검증용역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통합공항 이전이나 K2 이전과 관련, 어떤 전략이 타당한지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대구공항 이전문제는 대구의 미래가 걸린 백년대계인 만큼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오직 대구시민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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