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단지내 축사 건설 전면 취소하라”
“농업단지내 축사 건설 전면 취소하라”
  • 이시형
  • 승인 2017.02.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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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흥해읍 양백2리 주민들
신축 허가에 “환경 훼손” 항의
반대추진위 구성 백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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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우·축사 건축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용곡리, 용전1·2리, 양백·2주민 200여명이 지난 17일 양백 2리 마을 입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 뒤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포항 흥해친환경쌀 생산단지이자 상수도보호구역 지역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2리 절대농지에 대규모 우·축사 신축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양백1·2리, 용곡리, 용전1·2리 주민 200여명은 ‘우·축사 건축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4일 북구청 항의 방문, 김정재 국회의원 면담에 이어 17일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포항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양백2리에 젖소·한우 축사 ‘허가 1건, 신고 2건, 신고접수 1건’ 중 3곳이 준공을 앞두고 있고 1곳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흥해 친환경 ‘이팝살’ 생산단지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면 악취, 파리, 모기 등으로 인해 주민의 삶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상수원 오염, 악취, 수질 오염유발, 환경훼손 등이 초래된다”며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또 “충남 당진시 등 다른 지자체는 친환경 농업단지와 쌀 재배단지 등 집단화된 경지정리지구에는 우·축사 설립을 불허하는 데 왜 포항시는 친환경쌀농업단지 한 가운데 및 주택과 100m도 안떨어진 곳에도 허가를 내주냐”고 지적했다.

특히 포항시의 관련 조례에 대해 “우축사와 300m이상 떨어진 곳에 5가구 이상 거주할 경우 우·축사를 신축을 제한한다는 엉터리 조례가 있다”면서 “건립허가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조례를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주민 5가구 이상 살고 있는 주거인접지역이 아니면 축사 허가를 해 줘야한다는 시 조례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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