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금 정책 3종 마련
보험 가입 가능한 부동산 확대
보험료율 내달 6일부터 20% ↓
보험 가입 가능한 부동산 확대
보험료율 내달 6일부터 20% ↓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돌려받기 위한 ‘전세금 보장보험’을 집 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달부터는 전세금 보장보험 요율이 인하되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바로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기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전세금과 관련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3종 세트’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이 파산하는 등 문제가 생겨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이를 전액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 상품의 경우 보장해주는 전세금 규모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하려면 집주인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줘야 돼 껄끄러운 부탁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을 할 수 없어 지난해 말 현재 가입 건수는 1만5천705건에 그쳤다.
2013년부터 출시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 건수는 2만4천460건으로 역시 저조한 수준이다.
전세가 대비 매매가 비율이 2013년 61.8%에서 지난해 66.8%까지 지속해서 오르면서 전세금 보장보험의 필요성이 커지자 금융위는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보증료율은 다음 달 6일부터 전세보증금의 0.192%에서 0.153%(아파트)로 20% 내려간다.
아파트 외 기타주택 보증료율은 0.218%에서 0.174%로 인하된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 계약 기간이 2년인 아파트의 경우 지금은 총 보험료로 115만2천원을 내야 하지만 요율이 내려가면 92만1천600원을 내면 된다. 보험료 부담이 2년간 23만400원 줄어든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는 전세금 보장보험 요율이 인하되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바로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기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전세금과 관련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3종 세트’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이 파산하는 등 문제가 생겨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이를 전액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 상품의 경우 보장해주는 전세금 규모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하려면 집주인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줘야 돼 껄끄러운 부탁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을 할 수 없어 지난해 말 현재 가입 건수는 1만5천705건에 그쳤다.
2013년부터 출시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 건수는 2만4천460건으로 역시 저조한 수준이다.
전세가 대비 매매가 비율이 2013년 61.8%에서 지난해 66.8%까지 지속해서 오르면서 전세금 보장보험의 필요성이 커지자 금융위는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보증료율은 다음 달 6일부터 전세보증금의 0.192%에서 0.153%(아파트)로 20% 내려간다.
아파트 외 기타주택 보증료율은 0.218%에서 0.174%로 인하된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 계약 기간이 2년인 아파트의 경우 지금은 총 보험료로 115만2천원을 내야 하지만 요율이 내려가면 92만1천600원을 내면 된다. 보험료 부담이 2년간 23만400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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