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득 등 근본대책 외면
일자리·소득 등 근본대책 외면
  • 강선일
  • 승인 2017.02.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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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진작’ 처방전 실효성 의문
정부, 정책과제 발표
정부가 가계빚 급증과 더불어 생활물가 급등과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23일 ‘백화점식’ 내수진작 처방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자리와 소득 확대 등 근본대책이 아닌 미봉책이어서 실효성이 의심된다.

정부는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심리 회복 △가계소득 확충 △가계·자영업 부담경감을 핵심으로 하는 내수활성화 방안 발표와 함께 총 87개 정책과제의 실행계획을 분기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정책과제에는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매월 1회 ‘가족과 함께 하는 날’ 지정 및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해 금요일 2시간 단축근무 도입 등으로 관광·레저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농축수산업과 화훼업 등 청탁금지법 영향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 전용자금 800억 원을 조성해 업체당 7천만원 한도의 2.23% 저금리 자금지원과 함께 지역신보재단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기간을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3조 원 규모의 지출재정을 추가 증액하고, 지난해 초과 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도 8천억원 늘린 3조8천억원을 조기 정산하기로 했다.

가계빚 1천300조 원 돌파에 따른 서민가계 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자녀장려세제 지급대상을 단독가구는 40세에서 30세 이상으로, 재산기준은 1억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희망키움통장 및 디딤씨앗통장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가계 및 자영업자의 생계비 경감 대책으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1천만원 늘린 1억3천만원으로 증액하고, 월세대출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를 상반기 중 1만가구 이상 조기 모집한다.

아울러 서민정책자금 지원기준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등으로 완화해 3월 중 신속 지원하고,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대출 상환이 어려울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를 적용하는 등 한계차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밖에 KTX고속철도 조기예약시 최대 50%의 파격적 할인혜택과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를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서민교통 비용절감을 위한 여러 방안도 마련해 시행한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날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발표와 관련해 가계소득 증가없는 내수활성화는 단기 효과에만 그치는 한계가 있고, 정책추진의 실천력이나 구체성이 미흡하다며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 및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은 “소비진작은 기업투자 및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방법 뿐이다. 일단 기업의 투자활동이 활발해져야 한다”며 “일자리대책 등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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