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라는 이름의 범죄, 스토킹
사랑이라는 이름의 범죄, 스토킹
  • 승인 2017.03.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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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우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지난해 4월 서울 가락동 대낮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젊은 여성이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진 가해자는 교제 기간 중에도 피해자를 감시하고 집착했다. 이별 이후에도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거나 자살 및 살해 위협으로 집요하게 피해자를 스토킹 하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2015년 7월 대구에서도 출근하던 중년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두 차례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경찰이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하던 중 피해자는 결국 살해를 당하고 만 것이다.

현재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되어 10만원이하의 범칙금만 부과되고 있다. 이는 스토킹이 사회적 범죄가 아닌 지극히 ‘사소한 개인의 문제’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응하기 어렵고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고립감이 심화되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스토킹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이다. 가해자의 협박과 지속적인 위협 행위는 스토킹 피해를 겪는 피해자에게 일상의 위축과 축소를 경험하게 한다.

피해자가 안전을 보장받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스토킹이 ‘사소한 개인의 일’이 아닌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스토킹 피해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의 조직과 스토킹의 특수성이 반영된 법제정이 시급하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중대범죄로 인식, 강력한 법적 규제 장치를 기본 형법과 분리해 마련해 놓고 있다. 스토킹은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1990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처음으로 스토킹 처벌법이 입법됐고, 현재는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가 스토킹 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스토킹 방지법을 위반하면 주립 교도소에서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재범자에게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는 등 처벌이 가혹하다.

영국에서도 1997년 광범위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구제 방법과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희롱방지법’이 제정됐다. 누구든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괴롭힌다는 것은 타인을 놀라게 하는 것 또는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포함한다.

일본에서는 2000년 ‘스토킹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 법의 규제 대상은 ‘따라다니기’ 등과 ‘스토킹 행위’ 2가지이다. ‘따라다니기’ 등은 연애감정 등을 충족할 목적으로 특정인 또는 그 가족을 괴롭히는 것을 말하며 ‘진로 막아서기’, ‘직장에 들이닥치기’, ‘연속해서 전화걸기’ 등도 모두 스토킹 행위로 처벌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5대 국회인 1999년부터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총 8건의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거나 제대로 심의를 받지 못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일상생활이 피폐화 되고, 가족과 주변인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2017년 3월 16일 가락동 스토킹 살해사건에 대해 서울 고법에서 4차 공판이 열렸다. 회칼과 염산 등 살해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저지른 살인을 우발성과 정신이상이 있다며 형을 경감해보려는 피고인 측의 파렴치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대구여성의전화와 한국여성의전화 등에서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여 왔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관련 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는 더 이상 심의를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스토킹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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