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숨은 책임자’도 인양할까
세월호 ‘숨은 책임자’도 인양할까
  • 승인 2017.03.23 17: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장·유병언 일가·123정 정장 처벌…유씨 자녀 일부 수사중단
구조·지휘 라인 ‘부실 지휘 진상규명’ 한계…여전히 책임 논란
상처투성이의세월호
1073일만에 떠오른 세월호 23일 오후 공중에서 촬영한 전남 진도군 사고 해역에서 이뤄지는 세월호 인양 장면. 세월호와 잭킹바지선 간 간섭에 따른 문제를 해소해 수면 위 13m 인양을 목표로 신중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가 침몰 1천73일 만에 23일 처참한 모습을 수면 위로 드러내면서 당시 구조·지휘 계통에 있던 인물 대부분이 처벌을 피해간 탓에 선체 인양을 계기로 세월호 참사의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로 가장 무거운 벌을 받은 인물은 무기징역에 처한 이준석 선장이다. 참사 3일 후 구속된 이 선장은 퇴선 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자신만 빠져나온 혐의로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살인죄가 인정됐다.

유기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된 세월호 1·2등 항해사는 각각 징역 12년과 7년, 기관장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승무원 11명도 징역 1년 6개월∼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임직원, 화물하역업체 관계자도 불법 증·개축, 부실 과적·고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항 전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전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원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역시 법망을 피하지 못했다. 검찰에 쫓기던 유 회장은 전남 순천 한 휴게소 인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유 회장의 장남 대균씨는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유 회장의 다른 자녀 혁기·섬나·상나씨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프랑스에 있는 섬나씨의 경우 국내 송환을 두고 수년째 현지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세월호 승무원과 유 회장 일가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달리 참사에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웠다는 책임 논란이 제기된 구조 당국 관계자에 대한 법적 추궁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해경에선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지만, 이 선장 등 선원들만을 구조하고 승객 퇴선 조치를 하지 않은 목포해경 123정의 김경일 정장만이 유일하게 징역 3년을 받았다.

오전 9시 3분 침몰을 보고받고도 배가 62.6도 이상 기울어진 9시 59분에서야 김 정장에게 “우현으로 난간을 잡고 올라가 승객들을 뛰어내리게 하라”는 동떨어진 지시를 한 지적을 받은 김문홍 목포해경서장은 참고인 자격으로만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도 해경이 세월호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통하거나 직접 세월호를 호출해 구조를 지시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당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오전 9시 50분께 세월호 침몰 위험을 보고받았지만 ‘관계부처와 협조, 현장 상황 파악’ 등 원론적 지시만 하고 경찰교육원 졸업식에 참석해 논란이 일었다.

국가재난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세월호 사고를 인지한 지 약 41분이 지난 오전 10시에서야 개략적 내용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특히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상황실은 해경 상황실에 구조 지시를 내리는 대신 보고를 위한 현장 영상부터 보내라고 하는 등 구조 활동에 제대로 나서거나 대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김장수 현 주중 한국대사다.

국정의 총책임자였던 박 전 대통령 역시 3년이 지났음에도 참사 당일 행적이 묘연한 상태다.

그는 세월호가 침몰 중이란 보고를 받고도 관저에 머물렀고, 구조가 촌각을 다투던 오후 3시께엔 올림머리를 위해 미용사를 불렀다.

이에 헌법재판소 이진성·김이수 재판관은 이달 10일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은 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