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드 피해’ 영세사업자 세정지원
국세청 ‘사드 피해’ 영세사업자 세정지원
  • 강선일
  • 승인 2017.03.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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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납부기한 9개월 연장
체납처분 집행 1년 유예 등 실시
국세청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 대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23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중국정부의 보복 조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여행·숙박업, 사후면세점 등 유통업과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종 납세자 등이다.

이들 납세자에 대해선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7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유예를 해 준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조세일실 우려가 없으면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해 주고, 수출감소 등으로 사업상 손해를 입은 납세자도 납세유예를 신청한 경우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개설한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중소 수출기업 피해건수는 지난 17일 현재 60개사, 67건에 달한다. 대구시는 기업애로 신고센터인 ‘기업애로119’(053-803-1119) 창구에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긴급정책자금 지원,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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