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행
내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행
  • 강선일
  • 승인 2017.03.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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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시스템서 작성
확정일자 신고 등 자동 처리
오는 4월부터 부동산 임대차거래 및 매매거래시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시행된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 계약서로 작성하던 거래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컴퓨터 등을 사용해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https://irts.molit.go.kr)에서 작성하는 방식이다.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절차를 밟으면 실거래 및 확정일자 등이 자동처리돼 공인전자문서센터에서 계약서류 보관, 24시간 열람·출력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도장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일자와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담보된다.

또 계약서를 개별 보관해야 하는 불편이나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도 사라지게 되며,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에선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 주는 등 경제적 혜택도 주어진다.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시행되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사전 차단되고,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일괄처리 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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