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환풍구 몸 끼인 40대, 마약투약 드러나
아파트 환풍구 몸 끼인 40대, 마약투약 드러나
  • 남지혜
  • 승인 2017.04.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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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환풍구에 몸에 끼여 있다 7시간 만에 구조된 40대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18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한 A(43)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께 대구 북구 동천동 한 도로변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필로폰 0.03g을 배즙에 타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환각 상태에서 이날 오후 9시께 인근 15층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간 뒤 환풍구를 통해 내부로 침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남지혜기자 njh369@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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