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으로 다짐한 지방분권 개헌, 기대된다
협약으로 다짐한 지방분권 개헌, 기대된다
  • 승인 2017.04.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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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다시 화두다. 당초 운위됐던 ‘5·9 대통령 선거’전 개헌이 진즉 물 건너가면서 실망을 금치 못했지만, 지방분권 개헌을 국민 앞에 확약하는 행사가 열리면서 기사회생했다. 그것도 유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 앞에 지방분권 개헌을 서약함으로써 지방분권 개헌의 성사 가능성을 한껏 높여 놓았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단은 27일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2층 기자회견장, 오후 5시30분 대구 두류공원 광장에서 각각 문 후보와 안 후보를 만나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대개혁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추진할 것임을 확약하는 협약을 체결, 지방분권 개헌을 기정사실화하는데 성공했다. 두 후보는 협약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을 광범위한 국민 참여 속에서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할 것을 다짐했다. 구체적 일정은 새 정부수립과 함께 조속히 제시하게 된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는 지난 17년간의 지방분권 공론화과정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을 토대로 후보 측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됐다. 국민협약서는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주민 자치권 보장,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 자치법률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규정, 지역간 재정조정제도 도입, 법률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소환제,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명시하게 된다.

지방분권 개헌이 힘을 얻는 배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패가 곧 대통령 중심제라는 ‘낡은 제도’탓이라는 논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만기친람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너무 크다. 오죽하면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소추 인용 결정 시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 등 정치적 폐습을 낳았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분권과 협치,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지적했겠는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의 1년여는 그리 넉넉한 시간이 아니다. 활동중인 국회 개헌특위가 속도감있게 진행해야 시간을 맞출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부지하세월이 된다. 특위가 소명의식을 갖고 합리적인 개헌안도출에 매진해야 한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던 국민 앞에 약속한 만큼 제1호 공약으로 추진, 좋은 결과를 거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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