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포 진상·책임 밝히겠다”
위원회 설치·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 곧 가시화 전망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고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관련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과 정의의 문제”라며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공약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5·18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다”면서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고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도 광주시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5·18 진상규명 의지를 거듭 밝힌 만큼 국가 차원의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당시 발포 명령자와 헬기 기총소사 책임자 처벌 등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했던 의혹에도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군이 보유한 ‘5·18 관련 자료의 폐기 금지 특별법’ 제정도 약속한 만큼 정부가 가지고 있는 5·18 관련 자료에 새로운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역사 왜곡과 폄훼 발언 등 5·18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통해 엄벌에 처하기로 한 점도 관련 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한 2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국민의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5·18 헬기 사격 특별법’을 1호로 통과시키자고 여야 각 당에 공개 제안했다. 지난달 13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 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이미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사안은 개헌을 전제로 하는 만큼 보수정당의 협조도 구해야 해 5·18의 헌법 전문 포함은 상당 기간 미뤄질 수밖에 없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