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5월 광주’ 진상규명 급물살
‘80년 5월 광주’ 진상규명 급물살
  • 김주오
  • 승인 2017.05.18 17: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文 대통령 “헬기사격 포함
발포 진상·책임 밝히겠다”
위원회 설치·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 곧 가시화 전망
1면사진교체
유족 안아주는 文 대통령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제37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유족인 김소형 씨를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진상규명을 재차 강조하면서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고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관련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과 정의의 문제”라며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공약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5·18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다”면서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고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도 광주시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5·18 진상규명 의지를 거듭 밝힌 만큼 국가 차원의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당시 발포 명령자와 헬기 기총소사 책임자 처벌 등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했던 의혹에도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군이 보유한 ‘5·18 관련 자료의 폐기 금지 특별법’ 제정도 약속한 만큼 정부가 가지고 있는 5·18 관련 자료에 새로운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역사 왜곡과 폄훼 발언 등 5·18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통해 엄벌에 처하기로 한 점도 관련 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한 2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국민의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5·18 헬기 사격 특별법’을 1호로 통과시키자고 여야 각 당에 공개 제안했다. 지난달 13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 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이미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사안은 개헌을 전제로 하는 만큼 보수정당의 협조도 구해야 해 5·18의 헌법 전문 포함은 상당 기간 미뤄질 수밖에 없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