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수료·가산금리·연체금리 함부로 못 올려
금융수수료·가산금리·연체금리 함부로 못 올려
  • 승인 2017.05.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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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검토
앞으로 금융회사가 수수료와 가산금리, 연체금리를 함부로 올릴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산금리와 연체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한 데 이어 대통령 공약인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 금리 등 시장에서 형성돼야 할 가격에 대한 정부나 당국의 통제가 도덕적 해이, 저신용자에 대한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 제한, 서비스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2일 관계 부처와 금융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부담 완화 및 투명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할 경우 구체적인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도 공시와 적합성 및 형평성 점검 등 불합리한 수수료를 감독하는 장치들이 있지만 심사 제도 도입을 제시한 공약의 정책 목표 등을 파악해 공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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