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百, 상생자금 10억 무슨 근거로 줬나”
“신세계百, 상생자금 10억 무슨 근거로 줬나”
  • 김지홍
  • 승인 2017.05.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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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실련 성명서 발표
백화점-상인회 합의서엔
상생 자금 관련 내용 없어
“상인회 공적 통제 강화를”
대구 신세계백화점이 시장상인회에 내놓은 상생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백화점과 상인회의 실질적인 상생합의서에는 상생자금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4월 20일자 6면 보도 참조)

대구정의경제실천연합(대구경실련)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신세계와 상인회가 맺은 상생협의서·동의서에는 최근 논란이 됐던 상생자금 10억원 관련 내용이 없었다”면서 “상인회가 임원 등 일부 인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이런 상생합의는 오히려 소상인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상인회에 공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동구청으로부터 받은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지역협력계획서와 상생합의서·동의서 자료를 살펴보면,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8월 3일 대구시상인연합회와 상생발전 및 협력관계를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상생 합의서’를 작성했다. 협력 업무 내용에는 전통상인 자녀 우선 채용과 상인 대상 문화강좌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전통시장이 추천하는 상품 및 전통시장 행사 내용 홍보, 봉사활동 정례화 등 4가지만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인근 전통시장인 동구·동서·송라·평화시장 등 4곳은 신세계백화점과 ‘동의서’를 작성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26일 중구에 들어서기로 한 서원유통 탑마트 대구점(탑마트)이 주변 시장상인회와 상생협약서를 체결한 것을 예시로 언급하며, 신세계로부터 상생자금을 받은 상인회 임원들의 암묵적 문제와 시장 개별상인회가 ‘상생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상인연합회가 주도적으로 합의했다는 부분에서 의문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탑마트의 경우 2곳의 상인회와 1곳의 협동조합이 상인회별 발전기금·관리비 등 금전적인 지원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상생협약서를 작성했으며 각 상인회 별도로 협의서를 작성했다”며 “신세계와 인근 상인회의 상생 합의처럼 상인연합회가 주체가 돼 동일한 내용의 상생합의서를 체결하고 대규모점포가 지원한 상생협력금의 일부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동구청에서 자료를 모두 공개한 것이라면 상인회는 상생자금에 대한 사실을 동구청에도 알리지 않았으며, 시장 개별상인들이 상생자금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도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상생합의는 소상인들의 이익과 무관한 상인회 임원 등 일부의 이권을 위한 도구로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상인회 상생합의에 대해 시장 상인이 모두 참여와 통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민주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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