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 작년 지역 피해구제 68억 성과
조정원, 작년 지역 피해구제 68억 성과
  • 강선일
  • 승인 2017.05.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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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분쟁조정 138건
조정성립률 91% 기록
올해 대리점거래 조정 업무도
#.대구에 사는 A씨는 지난해 외식가맹본부 B사로부터 매장을 운영하면 월평균 1천만원 이상 매출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자료를 받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가 창업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B사가 언급한 예상 매출액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A씨는 B사가 계약유치를 위해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B사를 상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정확한 근거없이 A씨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한 B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해 ‘B사는 A씨의 매장을 인수하고, A씨에게 2억9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조정을 성립시켰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사업자의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138건으로 91%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통해 68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분야별 처리건수는 하도급거래분야가 57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가맹사업거래 38건, 공정거래 33건, 약관 7건, 대규모 유통업거래 3건 등의 순이다.

또 행위별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46건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 16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0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40일로 법정기간인 60일보다 빨랐다.

조정원은 올들어 지난 4월말 현재 전년동기 37건 대비 51.4% 증가한 지역 분쟁조정 처리건수 56건, 94%의 조정성립률을 통해 15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대리점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대리점거래의 분쟁조정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조정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제도는 무료로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을 할 경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미 거래가 끝난 경우가 아니면 분쟁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아 거래단절 위험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보다 많은 중소사업자들이 제도를 적극 이용해 각종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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