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인권’ 앞세우고 개혁 드라이브
文, ‘인권’ 앞세우고 개혁 드라이브
  • 강성규
  • 승인 2017.05.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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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위상 제고 업무 지시
‘권고’ 판정 수용실태 등 점검
검찰·경찰 등 개혁 시동 의지
수사권·기소권 등 조정 예상
문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방향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이를 시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인권 문제를 토대로 검찰과 경찰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인권위 위상 제고를 위해 문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들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로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인권위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가 정부 부처 내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수석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특별보고가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엔 특별보고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조치를 통해 “인권위가 정부 각 부처 내 인권 침해의 파수꾼, 인권 옹호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인권위 ‘권고’ 판정의 수용 사항 실태를 점검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를 통해 △권고를 받은 각급 기관은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 △인권위 지적의 핵심사항은 불수용하고 부가적인 사항만 수용하는 ‘무늬만 수용’ 행태를 근절할 것 △불수용 사유 미회신 및 수용여부 결정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행태를 근절할 것 △이행 계획 미회신 행태 역시 근절할 것 등 네가지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향후 국가기관이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우선적으로 각 국가기관 내지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조 수석은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업무지시는 이명박·박근혜 등 보수정권 9년 동안 위축된 인권위의 위상을 ‘정상화’하는 것과 더불어 장기적·근본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기소권 조정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드라이브까지 ‘인권’을 고리로 삼아 관철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조 수석의 발언을 통해 이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특히 “기관별 침해 사건의 통계를 보면 경찰·구금시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경찰의 경우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필수 전제로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경찰 자체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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