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중고차 판매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7월부터 중고차 판매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강선일
  • 승인 2017.06.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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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뷔페업 등 5개 업종 추가
다음달부터 중고자동차 판매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7월 1일부터 중고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체육계열 학원·체육관 등 스포츠 교육기관, 유학 알선업 등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이들 업종 사업자는 다음달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발급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면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대금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된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 마지막 날부터 3개월내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기간 중 수입금액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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