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위해 제주도 헌법 지위 보장돼야”
“지방분권 위해 제주도 헌법 지위 보장돼야”
  • 대구신문
  • 승인 2017.06.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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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법정책학회 학술대회

연방제 수준 헌법개정 등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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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법정책학회(회장 이종평 법학박사)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과제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보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한국입법정책학회(회장 이종평 법학박사)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과제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보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학계 전문가와 강창일, 이주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제주도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헌법 개정의 방향 -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과제 △제주특별자치제와 지방분권의 함의 △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를 위한 헌법개정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고 토론에 나섰다.

이종평 회장은 개회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정착과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가늠자이다”며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토론되는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가 향후 헌법개정에 반영돼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자리잡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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