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TF 출범, 시도 논의기구도 가동해야
분권TF 출범, 시도 논의기구도 가동해야
  • 승인 2017.07.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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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실무기구가 출범했다. 청와대가 13일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TF의 이름은 자치분권전략회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자치분권전략회의는 지방분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9월 출범할 때까지의 한시적 기구다. 전략회의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회의를 열어 새 정부 자치분권 추진 전략 및 실천 과제와 지방분권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략회의는 개헌 전 지방사무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 등 핵심 과제가 포함된 지방분권 로드맵을 마련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정책은 우선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추진중인 지방분권형 개헌과 맞물려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에서 “내년 6월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에는 자치입법·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지방분권국가 선언, 제2국무회의 도입 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더불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에 지방정부에 분산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또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인사, 재정, 조직 등의 권한도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행32% 수준인 지자체 사무비율을 40%까지 늘리고 제주에서 시행중인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도 확대돼야 한다. 지금처럼 중앙이 주체가 된 채 시혜적으로 주어지는 분권은 진정한 분권이 아니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6대4로 확대돼야 한다. 또한 지방소비세율, 지방소득세율,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는 당위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내년 개헌에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은 쉽사리 채택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없지않다. 중앙중심의 제도에 기대어 지방을 관리해 온 세력들이 기득권을 순순히 내놓겠는가 하는 염려다. 지역 국회의원이 지방 입장을 적극 대변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기대밖이다. 지방분권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시·도가 참여하는 개헌논의기구를 즉각 가동, 여론을 결집, 지방의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분권개헌을 다잡는 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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